정 부 안 | 수 정 안 | |||||||||||||||||
□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<추 가> | □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ㅇ (공제율) 공제율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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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투자대상기업)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* * (현행) 벤처기업,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․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, 창업 3년이내 R&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| ㅇ (좌 동) | |||||||||||||||||
<추 가> | -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*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*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| |||||||||||||||||
ㅇ (적용기한) ’20.12.31. | ㅇ (좌 동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