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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(조특법 §16)
작성자 : 곽병준작성일 : 2018-08-16조회 : 774

 

 

정 부 안

수 정 안

 

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 

<추 가>

 

 

 

 

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

 

(공제율) 공제율 상향

 

현 행

수 정 안

15백만원 이하분

100%

3천만원 이하분

100%

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

50%
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

70%

5천만원 초과분

30%

5천만원 초과분

30%

 

(투자대상기업)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*

 

* (현행) 벤처기업,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, 창업 3년이내 R&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

(좌 동)

<추 가>

-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*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

 

*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

(적용기한) ’20.12.31.

(좌 동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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